②이 조례에 의거 규정된 구기는 구청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,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.
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.
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
1.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2.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·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, 구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1. 구의 명예를 국내·외에 널리 떨친 자
2. 구 출신으로 학술, 예술, 체육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
3.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
4. 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부 칙[조례 제1484호, 2018.5.21]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 당시 “인천광역시 남구”, “인천광역시 남구청장”, “인천광역시 남구의회”,“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”으로 표기되었거나,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”,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”,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”,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”이 한 것으로 본다.